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특별하게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양가 부모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하거나, 갑작스럽게 가족 누구든 내가 돌봐야 하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실행되어온 정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의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자녀, 손자녀의 사고나 질병, 노령, 양육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인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신청 접수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급액은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는 방법
가족돌봄 지원금 신청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기는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접수 후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하기가 완료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하단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가족돌 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및 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022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나는 얼마를 받을까?
2022년도 01월 01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 이내로,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지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니까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지급 신청은 이번 달 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좀 더 자세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기한 : 2022.12.16까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14일 소요
- 민원접수방법 : 우편이나 인터넷 가능
- 수수료 : 없음
- 접수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구비서류 : 하단 사진 내용 참고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지원금신청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갑자기 내가 돌봐야 할 가족 때문에 직장으로부터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꼭 기억하시고 휴가와 함께 지원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둥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연락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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