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급 구분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감염병 2급이란 어떤 상태인지, 감염병 등급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등급은 '법정감염병 분류'에따라 1급에서부터 4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뉘어 지는데, 코로나19가 1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고 등급으로 위험한 감염병이란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청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 ||||
구분 | 1급 감염병(17종) | 2급 감염병(21종) | 3급 감염병(26종) | 4급 감염병(23종) |
주요감염병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 - 페스트 - 탄저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신종 인플루엔자 등 |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A형감염 - 뱅일해 등 |
- 파상풍 - B형감염 - 말라리아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등 |
- 인플루엔자 - 매독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등 |
신고시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격리방식 | 전파력이 높아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요함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여부 판단 | 불필요 | 유행여부 조사 위한 표본 감시 |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시 |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이전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위의 표와 같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감염병 1급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 확산세가 저조해지면서, 2급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격리 방식 또한 의무가 아닌 지금보다 약한 권고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포스팅 내용에서 격리기간 조정 방침에 대해 현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으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2.04.21 - [돈이 되는 꿀정보 모음] - 격리기간 단축, 해제?
감염병 2급 등급
1급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메르스, 사스 등처럼 생물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방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격리 여부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1급 감염병보다는 집단적 발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강압적, 의무적 격리는 권고 수준으로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닌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이 신고 의무 위반 시 벌금은 1급과 2급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격리기간에 따른 변경은 아직 우려의 상황이 있어 보류 중이기는 하나 4주간의 이행기를 지켜본 후에 다음 달 발표될 것이 기대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2급 조정으로 바뀌는 것들 (지원금, 치료비, 격리)
- 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범적 격리 의무 미부과
- 격리 통지, 강제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의료기관 자체 관리(법적 강제 없음, 벌금 없음)
- 치료지원 : 전액 정부지원 → 환자 본인부담
- 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코로나19가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법적 격리 의무가 아닌 이유로 그 치료비나 생활지원금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확진되더라도 기존에 지원해 주던 치료비는 모두 개인비용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생활지원비와 직장인 유급휴가비 또한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처럼 거리두기 해제 및 인원 제한
이나 영업시간도 없어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도 먹을 수 있고,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전의 일상으로 하나씩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극복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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