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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어 현재 홈텍스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용자 집중에 따른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아래 글을 잘 숙지하시고 빠른 시간에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첫 페이지에서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을 보시면 건강보험 목록부터 기부금까지 총 16개의 항목이 보입니다.
- 모두 클릭 후 한번에 다운로드합니다.
- 총 16개의 항목을 모두 오픈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합니다.
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대로 내려받기 완료 하셨다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인쇄하기도 가능하므로 필요시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들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연말정산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꼭 참고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대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타 자세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는 아래 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에서 영상과 함께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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