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오늘 뉴스에서 다룬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 소식에 또 한 번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먄사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유승준 사건 정리'를 해 보면서,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출한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 소송입니다.
이전에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도 유 씨는 정부로부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유씨는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한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고,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준은 누구? 과거 어떤일이 있었나?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 후 꾸준히 인기를 얻는 대한민국이 유명 인기가수로 그의 언행은 모범이 될 정도로 착실하고 바른 청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늘 그의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그는 병역의무를 다할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재미동포 출신인 그는 입역 통지서를 받은 후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놀란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서 그 이유로 20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비겁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 꾸준히 대립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그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이런 판결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조금은 납득이 갈 것입니다.
유승준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
병무청장이 말하는 '유승준 사건'은 단순히 그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약간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 년에 3,000~4,000명의 국적 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 씨는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해외로 출국을 하면서 병무청에 공연 목적으로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고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연이 목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타 병역기피자들과 유승준 사건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수없이 많은 병역기피자 중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의도적으로 병역기피 행위를 한 것은 유승준, 스티브 유가 유일합니다.
스티브 유 로 살고 있는 그는 한국땅을 밟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는데 어느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원고(스티브 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
유승준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비자를 받기 위함은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거부한 그에게 이곳에서 돈을 벌게 해 줄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유승준 사건을 정리하면서 저도 모르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알고 나니 한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던 최고 인기가수 유승준이 조금은 달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도 그 당시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사죄했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들은 그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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