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물림 사고 발생
오늘 광주 도심에서 목줄, 입마개 없는 중형견 여러 마리에게 소형견이 습격을 당해서 개물림 사고로 푸들 한 마리가 죽고, 견주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가 공개되었는데 한 남성이 푸들을 품에 안은 채 질주를 하고 있었고, 그 뒤를 중형견 4마리가 따라가서 남성의 어깨 높이까지 뛰어오르며, 푸들을 공격했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형견 수준의 큰 개들이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는 작은 푸들을 들어 안았지만, 달려오던 중형견들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이렇게 오늘 오후 5시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견들의 주인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중형견 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산책을 하려고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뛰쳐나가는 바람에 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견주를 과실치사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개를 데리고 외출, 산책을 하다가 목줄이 풀리거나, 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놓치게 된 개도 위험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 또한,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개물림 사고 보상 처벌 관련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해 견주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건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동물보호법위반> : 반려견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유자가 목줄을 하기는 하였으나 느슨하게 한 경우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에서 살펴본 '안전조치 의무'는 소유자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목줄을 느슨하게라도 하였다면 엄밀히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최근 판례는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결국 위와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형법상 과실치상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다친 것에 대한 형사책임은?
만약 오늘 있었던 광주 개물림 사고처럼 다른 강아지나 개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개물림 사고 보상 처벌 관련 법은 형사상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사람이 아닌 동물이 다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물보호법상의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반려견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 고의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거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 견주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상을 해야할 손해에는 피해자의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피해견에게 든 치료비, 상해로 인해 영업을 쉬어야 하는 경우라면, 영업손실, 기타 가해 견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포함되며, 피해자 또는 피해견이 입은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견주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잘 이행하셔서 이런 개물림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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