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최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 3%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 신청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인하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지근한 반응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부제로 진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최초 4억 원 미만의 주택담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하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서울 수도권만 해도 4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가진 대상자로 선정한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6일 재정비해서 6억 원까지 그 대상을 늘렸습니다.
변경된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 집값 : 4억원 이하 → 6억 원 이하
- 대출 가능 금액 : 최대 2억 5천만 원 → 3억 6천만 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로 변경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중 필요서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소득자료는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에 따라 첨부 자료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등록 필요 사이트 및 대상 서류
❶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
❷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
❸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 일 경우 해당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그 외 은행 및 2 금융권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nsim.hf.go.kr/index.html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정 및 유의사항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정은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자유 신청을 받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가능하나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시 기존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만 해당)
- 만 39세 청년 우대금리 0.1% p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대출신청 이후 신청인 변경은 불가)
-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재출 신청 시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이 가능하나, 대부업 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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