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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오늘 정부는 사적인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병한 후, 2020년 3월인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업시간·인원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넘는 시간동안 생계에 위험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지고, 우리 국민 모두 다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가족간에 얼굴 보기도 조심해야 하고, 어디를 가든 거리두기 지치기로 우리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습관처럼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2년 넘는 시간 동안 당연하게 지켜져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영업시간 인원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변이에 대한 확진자가 나온 이 시점에서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4월 15일 발표 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해제 내용과 추가 준비 내용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됩니다. 마스크도 실외 착용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본 후 2주 후쯤 결정이 될 듯한 분위기입니다.
현재 밤 12 시인, 자정까지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에 허용했던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 10명 기준 방침을 이번에 전면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 영화관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일 : 4월 18일부터 적용
- 주요 변경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4시간 영업 가능)
- 마스크 착용 방침 :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
- 행사와 집회 규정 : 이번 개편안 시행과 동시에 인원 제한 없음 (종교시설 포함)
- 실내 다중이용시설 :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는 4월 25일부터 해제
확진자 자가격리는 어떻게 바뀌나?
위 내용과 같이 이번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거리두기 완전 해제'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하여는 실외 노 마스크를 고려중이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낮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만 검토 중이며, 이 결과는 2주 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 가능은 거리두기 해제 1주일 후인 25일로 정하였는데, 이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감염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또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확진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규정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되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여러 방침이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주 정도의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자가격리 또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4주간의 이행기를 두게 되면 5월 말경 확진자 격리기간 또한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향후 상황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다시 한번 대규모 유행 사태로 번지거나, 그 규모가 의료체계의 감당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면, 거리 두기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발표는 있었지만, 개인 스스로가 감염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을 꼭 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소독, 사적 모임 규모 간소화 등 당분간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과 가족, 주변인을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 생활수칙을 계속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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