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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란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이란?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수의 계약이 뭐길래 자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고 그 선정기준을 밝히라 하는 건지... 

 

뉴스와 자료 등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아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수의계약(隨意계契約)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업체 간의 경쟁이나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완전경쟁방식이 아닌 임의로 상대자를 선별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정부에서 수주를 주는 사업은 공평을 기하기 위해 완전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야당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주로 경쟁 입찰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경쟁입찰 재공고를 내도 입찰업체가 없는 등 경쟁을 진행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행 기준으로 추정 가격의 금액적 한도가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이라고도 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의계약 금액 한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수의계약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논란

윤 대통령의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겨우 6개월 된 영세업체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놀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는 직원이 2명뿐인 신생 업체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수의계약을 주도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라'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 대변인은

"이번에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지난해 12월 신규 등기를 한 회사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7314만 원에 불과하고, 기술자격을 갖춘 임직원은 2명뿐"이라며,

 

"이런 업체를 찾아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런데 이런 업체에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대통령실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대통령실 리모델링 업체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총 252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비롯하여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참모와 직원 사무실, 상황실 등으로 건물 내부를 바꾸는 데 쓰이는 공사비용인 것입니다.

 

그중 다누림건설은 간유리 공사를 맡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공사 일정이 촉박해 급하게 수소문하여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해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간유리란? 투명한 유리에 모래분사, 유리식각 등 기법을 적용해서 반투명하게 만든 자재인데, 빛은 투과하지만 내부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조달한 간유리를 붙이는 시공으로 특별한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영세 업체를 특정해서 일감을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간유리 시공은 현장 주변에도 조금만 수소문하면 경험을 갖춘 업체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굳이 멀리 위치한 업체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접에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논란의 이유 정리

공사의 시급성의 이유로 문제의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라는 해명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 바로 대통령실 청사인데,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은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신생 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이런  의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석연치 않는 해명으로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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