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신청 마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29일 마감됩니다. 이에 따라 확인 지급은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지급 대상자는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 매출규모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5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들 간에 손실 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비영리단체 중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 설립인가증을 제출한 후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때에도 확인 지급 대상이 됩니다.
▶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소상송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는 신속 → 확인 → 이의신청으로 이루어 집니다.
◆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05월 30일(월요일) ~ 2022년. 07월 29일(금요일)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지급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는 우선, 사업체의 대표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7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6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는 최소 40% 매출 감소액부터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액 외 업종에 따라서도 영업정지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음식점 등의 방역수칙을 원활하게 수행한 업종들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6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매출액이 2019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개인당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자인 분들은 꼭 늦지 않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 지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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