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19 예방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인 2020년 10월 13일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1년 넘게 실내, 실외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후 지난 5월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 및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5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거리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된 것이다.
9월 26일인 오늘부터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어 실외에서는 인원과 관계없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진 것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대상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에서보다 감염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였다.
단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은
-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 다수가 밀집해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서 등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질병관리청 입장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 차원의 강제적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으나,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트윈데믹 현상을 고려한 조처로, 일각에서는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겨울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변천사를 살표 보면 다음과 같다.
- 2020년 1월 20일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 19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 2020년 8월에 경기도, 부산, 대구, 서울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었고
- 2020년 10월 13일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이 내려졌다.
- 2021년 4월 12일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
- 2022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마스크 착용)
- 2022년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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