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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1만 890원 요구

오늘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얼마?2023년 최저임금 얼마?
2023년 최저임금 얼마?

 

 

2023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며,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월급이 227만 6천10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9천160원 보다 1천730원이 많은 18.9% 인상한 금액입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하여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영구 용역을 추진할지에 관하여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얼마?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연구용역'에 대한 노·사 정면충돌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를 인상하여 발표한 것에 따라 경영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이라고 했지만, 경영계는 반발하며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을 두고 노·사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그 영향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측 최초 제시안조차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시급 9천160원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다음 6차 전원회의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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