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준 1주일 전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확진자 동거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간과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간
가족 코로나 확진 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간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문인데요. 우선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거인은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진찰료는 본인 부담이니, 보건소를 방문하여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PCR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추가 비용도 없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왔다면 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꼭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이나 고위험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코로나 확진 시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권고 기간으로 출근이나 등교를 포함하여 외출할 수 있으나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문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격리생활 중에는 감염 전파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22년 7월부터 현재 기준으로 최종 개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용으로 구분하여, 생활지원비는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인 경우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이며, 1일 최대 45,000원을 5일 분까지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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