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가구별 금액이 상향되어, 국가에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과 사업자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 지원 목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5월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을 하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됨으로, 선정기준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연간 총 소득 금액이 2천2백만 원 미만일 것.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금액이 3천2백만 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미만일 것.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 근로장려금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따져서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1명당 50~7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단, 위 1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전화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는 홈택스 신청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니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하게 전화신청이 가능한데, 1544-9944로 전화하시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대행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9월 말까지 지급되는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지급일은 늦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기간 재 신청 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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