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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지목이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쓰임, 즉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함으로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지목은 총 5가지의 원칙으로 설정되는데, 그 지목 설정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목법정주의 : 지목의 종류 및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원칙.
- 1필지 1지목의 원칙 :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한다는 원칙.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함)
- 주용도(지목)추종의 원칙 : 1필지가 2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변의 법칙) :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토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원칙.
-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
▶ 토지 지목의 종류 28가지 지목의 구분
토지 지목의 종류, 지목의 구분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총 28가지의 지목으로 정한다.
토지 지목의 종류 =지목구분 (지목의 표기방법) |
내 용 | |
1 | 전 (전) |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②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2 | 답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3 | 과수원 (과) |
①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다만,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4 | 목장용지 (목) |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②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③ 위 두 가지 내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④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5 | 임야 (임)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
6 | 광천지 (광) |
①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7 | 염전 (염) |
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8 | 대 (대) |
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사용목적추종의 원칙) *** 지목을 '대'로 하는 것 ㉠ 과수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목장 안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9 | 공장용지 (장) |
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② 관련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 위의 두가지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0 | 학교용지 (학) |
① 학교의 교사(교실)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학교시설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임야는 학교용지로 하지 않는다. |
11 | 주차장 (차) |
①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제외한다. ③ 디만, 주차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④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의 부지는 제외한다. |
12 | 주유소용지 (주) |
① 석유ㆍ석유제품ㆍ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②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③ 자동차ㆍ석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13 | 창고용지 (창)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정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 '잡종지'이다. |
14 | 도로 (도) |
①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⑤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
15 | 철도용지 (철)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16 | 제방 (제) |
조수ㆍ자연유슈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
17 | 하천 (천) |
자연의 유슈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18 | 구거 (구) |
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자연의 유슈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19 | 유지 (유) |
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 ②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20 | 양어장 (양)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1 | 수도용지 (수)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2 | 공원 (공) |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 묘지공원의 지목은 '묘지'이다. |
23 | 체육용지 (체) |
①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의 토지는 제외한다. ③ 유수(유수의 지목은 '하천')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
24 | 유원지 (원) |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5 | 종교용지 (종)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ㆍ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26 | 사적지 (사) |
①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②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
27 | 묘지 (묘) |
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볍률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토지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납골당)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④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28 | 잡종지 (잡) |
①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②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④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⑥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⑦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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